⚖️ 금어기·금지체장
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별표1(포획·채취 금지 기간)·별표2(금지 체장)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금지체장 이하 개체는 낚시로 잡았더라도 즉시 방류해야 하며, 위반 시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| 어종 | 금어기 | 금지체장 |
|---|---|---|
| 감성돔 | 5월 1일 ~ 5월 31일 (전국 해역) | 25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: 주둥이 끝~꼬리지느러미 끝) |
| 참돔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24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돌돔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24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벵에돔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시행령 별표2에 개별 지정 없음 |
| 붉바리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시행령 별표2에 개별 지정 없음 — 제주 지역은 별도 자원관리 조례가 있을 수 있으니 출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|
| 우럭(조피볼락)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23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볼락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15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농어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30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민어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33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광어(넙치)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35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갈치 | 7월 1일 ~ 7월 31일, 북위 33도 이북 해역 한정 (근해채낚기·연안복합어업 제외, 제주 이남은 미적용) | 항문장 18cm 이하 포획 금지 (항문장 기준: 주둥이 끝~항문까지) |
| 주꾸미 | 5월 11일 ~ 8월 31일 (산란기 보호를 위한 전국 공통 금어기) | 시행령 별표2에 개별 지정 없음 |
| 갑오징어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시행령 별표2에 개별 지정 없음 |
| 무늬오징어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시행령 별표2에 개별 지정 없음 |
| 문어 | 5.16~6.30 (참문어 기준. 시·도지사 고시로 5.1~9.15 중 46일 이상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어, 해당 지역·기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) | 대문어(왕문어)는 600g 미만 포획 금지. 참문어는 별도 금지체장 규정 없음 |
| 한치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(국가 시행령 기준) | 시행령 별표2에 개별 지정 없음 |
⚠️ 본 정보는 2026년 1월 1일 기준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.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, 지역(시·도 고시)·어업 방식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·해양수산부·관할 지자체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. 이 표를 신뢰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본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