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금어기·금지체장
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별표1(포획·채취 금지 기간)·별표2(금지 체장)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금지체장 이하 개체는 낚시로 잡았더라도 즉시 방류해야 하며, 위반 시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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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종 | 금어기 | 금지체장 |
|---|---|---|
| 🐟 감성돔 | 5월 1일 ~ 5월 31일 (전국 해역) | 25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: 주둥이 끝~꼬리지느러미 끝) |
| 🐟 갈치 | 7월 1일 ~ 7월 31일, 북위 33도 이북 해역 한정 (근해채낚기·연안복합어업 제외, 제주 이남은 미적용) | 항문장 18cm 이하 포획 금지 (항문장 기준: 주둥이 끝~항문까지) |
| 🐟 광어(넙치)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35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🐟 우럭(조피볼락)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23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🐟 참돔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24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| 🐟 농어 | 금어기 없음 — 연중 낚시 가능 | 30cm 이하 포획 금지 (전장 기준) |
⚠️ 본 정보는 2026년 1월 1일 기준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.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, 지역(시·도 고시)·어업 방식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·해양수산부·관할 지자체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. 이 표를 신뢰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본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 –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· 해양수산부